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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독점 노린 카카오T ‘경쟁사 콜 차단’… 공정위, 과징금 724억 부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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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해 경쟁시장 우위를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했다”며 “경쟁제한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경쟁제한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 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 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특히 중형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T 가맹 기사 등 유료 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은 차단했다. 우티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만1561개 기사 아이디와 2789개 차량번호가 차단됐다. 타다는 202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771개 기사 아이디가 차단됐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 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해,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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