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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구설'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개시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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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동안 시의 잦은 인사 구설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시정질문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등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간 남원시는 지난해 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주의'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채용과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등의 전국적인 사회적 동요를 일으킨 역대급 인사 참사를 일으킨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인사위원장인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 감사담당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을 상대로 해당 사실을 따졌다.
또 증인 신문에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 지부장의 참고인 증언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는 △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부적정 △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에 대한 문제점 △ 특별승진의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방법 미흡 △ 농촌지도관 승진 과정의 문제점 △ 개방형 직위 임용의 부적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집행부의 요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등 남원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민선 8기 인사행정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남원시 인사행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남원시민·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번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해 집행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