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읽음
제주, 202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접수
조이뉴스24
0
지정 대상은 미술, 음악, 연극, 국악, 사진 관련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다.
제주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하며,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와 회계체제를 갖춰야 한다.
공연 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연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미술분야는 연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 2건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공개모집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은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개(법인 8개, 단체 17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했다. 분야별로는 음악 9개, 공연 5개, 연극 1개, 전통 3개, 전시 1개, 미술 3개, 기타 4개 등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통해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