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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이어 캐나다서도 반독점 제소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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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날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기술 시장 경쟁 저해가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웹·애플리케이션(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 2개 소프트웨어를 구글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3배나 합리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구글의 전 세계 매출 중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반독점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당국은 2020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댄 테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부사장은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캐나다 당국이) 광고 매수자와 판매자가 많은 선택지를 가진 치열한 경쟁 상황을 무시했다”며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들은 웹·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댈 수 있게 하며 다양한 기업이 효과적으로 신규 고객에게 다가가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속에서 패소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 지배력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 역시 올해 9월 미 법원에서 증언 심리를 시작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