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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홍 전 방사청장, KDDX 비리 구속 송치…”HD현대중 유리하도록 벌점 수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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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경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국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중대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6일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산비리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으나, 역설적으로 자신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왕 전 청장은 2020년 재직 당시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내부 벌점 규정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벌점 규정 수정과 특정 기업 특혜 의혹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또한 왕 전 청장이 퇴직 후 서버업체 K사를 상대로 KDDX 사업 납품을 돕겠다며 약 8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불어 해당 업체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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