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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건 유죄 확인…다만 처벌은 안해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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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현지 시각)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유죄이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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