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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조건없는 석방' 판결에 대한 韓美언론 보도의 미묘한 차이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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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뉴욕주 판사 후안 머천의 판결에 대한 한미 언론 보도는 미묘하게 다르다.
한국 언론은 그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에 대해 주목하는 보도였다고 한다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언론은 그의 입막음 돈(hush money)에 대한 ‘중범죄 유죄’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의 보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첫 중범죄자가 되었다"(trump becomes the first fomer president sentenced for felony)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이 가장 주목을 끈다. felony는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범죄를 말한다.
뉴욕타임즈 제목은 길다. "대통령 당선자는 중범죄자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The President-Elect Is a Felon, but His Sentence Carries No Penalty)"로 달았다.
트럼프는 이 판결을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강한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머천 판사는 불과 열흘 후면 대통령 취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배심 재판의 평결은 유지되었다.
필자는 이재명이 지금 상태로는 조기대선에서 당선 불가능이라고 보지만 이재명이 만일 당선되었을 경우 그리고 여러 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이라도 확정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언젠가 헌법재판소의 모 관련자가 "비록 대통령이라도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임기가 중단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비웃었던 적이 있다.
내란죄조차 대립하는 정치에 포획되어 그 주범을 처벌은 고사하고 조사와 체포도 못하고 있는 나라다. 가장 기본적인 법 집행이 정치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있다.
위선적인 언어의 장벽이 민주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다. 명예에 관한 언어는 유달리 우리의 인식 외부에서만 맴돌고 있다.
#트럼프, #트럼프2기,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