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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공소장 상당 부분 제 얘기 아냐"…윤 측 힘실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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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은 적 없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와 관련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도 했다.

5차 변론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여부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향후 국회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 전 사령관은 "내부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 발언해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입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을 증언했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4차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좇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전화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할지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공소장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소장이 짜여진 각본대로 쓰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윤 대통령 측 역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 네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나와있다"며"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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