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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법무사 등록증 빌려 3년간 영업... 사무장 '들통'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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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자격 없이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4일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사 등록증 대여자 B씨(8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월 200만원에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 5억7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2012년부터 B씨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건강 악화를 틈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2명의 의뢰인들에게 "무조건 가능하다"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허위로 수임해 8169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 돈은 개인 카드대금과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 없이 비송사건을 취급해 21회에 걸쳐 6269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에도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해 2억원을 예치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900만원, 289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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