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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등 2명 추가 구속... 도주 우려


4일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A씨의 언론사 기자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법원은 현장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3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당국은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으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