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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위한「모자보건법」개정안 대표 발의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ㆍ서울 강남구갑)[사진=잡포스트]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3일,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후조리원 내 감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직접 감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건강관리책임자 미지정 시 감염관리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건강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할 것 △사업자 본인도 감염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 기반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신생아가 모여 있는 산후조리원은 감염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신생아 안전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