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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무기·감시에 'AI 사용 불가' 윤리 지침 조항 삭제


구글은 앞서 이 목록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무기 또는 기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시 규범을 위반하는 AI 기술 등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적이 있다.
수정된 윤리지침에는 이 내용을 없앤 대신 국제법 및 인권 원칙에 따라 기술이 사용됐는지 감독하고 피드백 받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구글은 지침 변경에 따른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AI 책임자와 제임스 마니카 기술·사회 담당 수석부사장의 블로그 게시물을 언급하며 "AI가 '범용 기술'로 부상하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목표 중 하나로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에서 신기술 연구를 담당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교수는 "구글의 새 윤리 지침은 주요 AI 기업을 포함한 미국의 IT 산업이 국방부 등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