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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송·환불 불가’ 한국은거래소 법인·대표 檢 고발

공정위는 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4.5개월(135일)의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거래소는 골드바·실버바, 금화·은화 등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름만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일반 개인 쇼핑몰이다. 소비자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 철회’했지만, 결제 금액이 환급되지 않거나 법이 규정한 3영업일이 지나 돌려받는 등의 피해를 봤다. 관련 피해 금액은 미환급금 7억6000만원, 지연 환급금 14억원 등 약 21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량으로 접수되자,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한국은거래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의 별내동장은 한국은거래소에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내렸다. 업체는 이를 수락했음에도 일부 소비자에게만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 법인과 김모 대표 개인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