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읽음
수출입은행, 직원 사택 규정 사각지대 없앤다
더리브스
0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원 사택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했다. 금융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사택 담당자가 보증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일으킬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충돌방지절차 및 입주사실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이해충돌방지절차를 마련하고 사택 이용자의 입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사택담당자의 횡령사고 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충돌방지절차는 사택 업무 담당자가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 대리자를 지정해 대리자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라며 “입주 사실확인은 관리사무소에 입주 확인서를 받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은 지난 2023년 사택 담당자가 횡령한 사택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당시 사택 담당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사택 보증금을 개인통장에 수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는 해당 직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사라져 불송치로 결정됐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