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 읽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구속기간 계산 확립된 판례 없어···상급심 판단 받아야”
투데이코리아
0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기간을 계산과 관련된 확립된 판례가 없다며, 이에 대해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판사)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는 듣도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이 났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천 처장은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과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무에서는 당일 23시에 접수되고 다음 날 새벽 1~2시에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 이틀을 구속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1997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임의적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불산입 규정이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다”며 “현행법하에서도 학설 중에는 날이 아니라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 처장은 중앙지법이 가장 엄격한 학설을 채택해 다른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동안 구속기간 불산입하는 취지는 수사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필요적 실질심사 도입 하에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했지만, 학설 중 여러 견해 중 엄격한 학설을 채택했다”며 “별건 구속으로 구속됐거나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국선변호사)사유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와 판례의 해석론을 바꾼 전원합의체 사례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겠는가”라며 “법원이 발표한 체포영장은 금과옥조처럼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법원이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있다”며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므로 의견을 개진한다”며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기소”라고 덧붙였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