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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상향…자동 신청 대상도 확대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도모하는 취지로 지원되는 제도로, 상·하반기별로 근로 소득 요건을 확인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과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지급액을 조정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늘어나, 출산과 육아 계획이 있는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자동 신청이 적용된 대상자가 96만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9만 명 증가한 수치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반기 신청 제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운영돼 왔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이어지므로 추가 신청이 필요 없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120만 가구는 기존보다 8개월 빠른 12월에 지원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생활고를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부부 합산 재산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안내’를 활용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5월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반기분 신청에 비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모든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도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업무시간 중 시간이 나지 않는 신청자도 쉽게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