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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노무사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 반반차 휴가


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일 2시간(“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변경(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법제처 24-0775, 2024. 11. 20.).
즉,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을 사용자가 굳이 허용해 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도 있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허용 단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 단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에 대한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②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의 연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써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③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청구할 때도 사용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취지, 연차 유급휴가 제도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기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슬기로운 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