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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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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8일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 대검찰청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지난 8일)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지난 8일)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검은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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