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읽음
[속보]‘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비즈
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 증가와 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한 만큼, 법안은 향후 정부의 재의요구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기에 예정대로 하겠다”라며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및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이슈로 보고 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당론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제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상장사의 합병·분할만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는 뜻이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넣으면 소액주주가 소송을 남발하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심해질 거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부의 이견도 적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직을 걸고라도 (재의요구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