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읽음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종합)
투데이코리아
0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만장일치 기각을 선고했다. 이들은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같은 날 공직에 복귀한 최 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도 이날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제 공백을 메우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고생 많았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처음 직무정지가 정지됐을 때 신속히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