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 읽음
안양시,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최대 18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180만원 내에서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체 비용은 전액(공고한 표준 총 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주택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시에 접수하고, 시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