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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연금계좌서 계속 투자할까?···Why Not? [WM 연금투자]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된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 세금을 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연금 계좌 가입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금 투입을 꺼리거나 기존 ETF 투자 자금을 아예 빼내려는 사례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세제 혜택이 불리해진 연금 계좌에서 해외형 상장지수펀드(ETF)에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이 질문에 대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연금 계좌에 주어지는 다른 절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노후 자금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했다. 김 상무의 설명을 들어보자.
해외형 ETF 투자시 연금계좌 잇점은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ETF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운용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3~5%로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다. 게다가 매년 저축한 금액 중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절세 혜택 덕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연금 계좌를 활용해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였다.
외국 납부세액 과세 방법 변경의 내용

종전에는 해외에서 배당과 이자를 수령하며 원천 징수당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해당 세금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 줬다.
해외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한국 국세청에서 이를 환급해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 펀드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배당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불리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국세청 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원천징수된 세금 외 추가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중과세에 따라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 시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으로 해외형 ETF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약화된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사항은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 소득도 있어

이 문제에 답하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무엇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알아야 한다.
해외에서 주식 배당과 리츠 분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미국 외 채권 이자와 옵션 프리미엄은 해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외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 미국 국채 ETF 투자자는 계속해서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배금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인 커버드콜 ETF와 배당소득 대비 매매차익 비중이 큰 주식형 ETF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이 많은 주식형 ETF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연금 계좌 절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

그러므로 연금 계좌에서 서둘러 돈을 빼내거나 노후 자금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커버드콜 ETF와 같은 대안 상품을 고려한다. 이는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에서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춰 연금자산 운용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연간 450만원의 이익을 얻고 B 주식에서 25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순이익은 200만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