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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권유 금지법’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등 42건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42건이 가결됐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 매매 알선은 물론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법으로는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류희림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통위에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류 위원장의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류 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소추하고, 특검 발의하고, 사퇴 결의안 발의한다”며 “오늘날 같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