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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기후보험 '자동 가입'…전국 첫 시행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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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지난 11일 도민 전체가 별도 신청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됐으며, 내년 4월 10일까지 기후 관련 질병 및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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