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읽음
민주당 방심위 개편안에 15개 시민단체 “자율심의 전환해야”
미디어오늘
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반발이 나왔다. 방심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5개 단체는 3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성명을 냈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방심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현재는 법안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바뀐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상정한다. 형식상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심위의 위원장에 한해 행정기구화 시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방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방심위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심위의 심의는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통령이 방심위원의 최종 위촉·해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형식상 민간인이던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나와 현재 법안에는 빠진 상태다. 관련해 이들 단체는 “이미 방심위는 불법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인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단체들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3일 통화에서 김 의원은 “(방심위가) 국가기구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민간기구”라며 “국회 탄핵 대상이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 위원장에 대한 지위를 분명히 하고 언론을 탄압했던 과거 사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기존에도 있었다.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닐뿐더러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법안에선) 빠진 상태”라며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지난달 19일 미디어오늘에 “탄핵소추 등 일정한 견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위원 위촉 방식에 정치적 후견주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건전성 심의와 관련해선 “규제 대상 범위와 규제 절차를 정보통신망법 또는 통합미디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