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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장동혁 "정치보복 중단 명령"
프레시안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전 5시께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