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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장동혁 "정치보복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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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전 5시께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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