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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여성 2심 징역 4년
조선비즈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공갈을 시도한 공범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용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