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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1년간 사후관리, 2차 피해 방지 주력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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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종결 사건 신고인 ‧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신고인과 피해자 사후관리에 더 큰 힘을 쏟는다.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한다.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확인을 시행한다.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펼친다. 사후관리로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분리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을 연계한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으로도 종결 사건의 신고인과 피해자의 회복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2차 피해 예방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센터의 임무 수행을 빈틈 없이 진행해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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