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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강도 30대 남성 실형…법원 “징역 7년 선고”
위키트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변론기일 최후 진술에서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나나 모녀는 지난달 21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나나는 법정에서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A씨에게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고 말했다. A씨가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자 나나가 격분해 보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신문에서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사건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기도를 하면서 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나는 재판을 마치고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얼굴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왔고 나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들 걱정 많았을 텐데 나는 괜찮다.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자신의 SNS 계정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업자득'(自業自得·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이라는 글귀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