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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 재판 연기, 오세훈 공판 예정대로 진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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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예정대로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증인으로 채택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며 "추 당선인 사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예정대로 10일 공판이 진행된다.

오 시장 측은 당초 서울시의회 일정과 재판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시의회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앞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둔 상태였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구형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사업가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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