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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규명하겠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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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검증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투표함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 화면 등 4건이다.

재판부는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메신저 메시지 기록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취지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 제기권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선거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서류를 해당 당선인의 임기종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돼 확정판결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은 선거일인 6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그는 9일 인용이 결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면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이번 증거보전 인용 결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순수한 국민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두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진실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투표 과정이나 개표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선거소송은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다루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단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증거보전 제도는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핵심 증거물을 법원의 권한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사전 절차다. 영상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존재해 신속한 확보가 요구된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면 법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대상물을 확인한 뒤 봉인 조치를 취한다. 봉인된 증거물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철저히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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