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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파 투표지 부족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아주경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증거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와 포장재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의 투표소 내부와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한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했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물은 봉인 절차를 거쳐 법원이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김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법원에 낸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지도, 기록도,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증거보전 신청서'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