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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캠프 인사 방송이사 무효, 해석 차이 해명
미디어오늘
방송의 정치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놓고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앉히려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국회추천공직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했다. 검증실패, 낙마라는 표현은 좀 과장됐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후임 인사는 바로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아 오는 10일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공직후보심사특위가 전날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한 인사 가운데 KBS 이창현 이사 무효처리, 유일형 이사와 EBS 김한나 이사 자진사퇴해 공석이 된 3명에 대한 후임을 최고위에 올렸다고 했는데, 오늘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논의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언제 결정되느냐를 묻는 질의에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모레(10일) 최고위 때 보고되겠죠”라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7일 오후 관련 소식을
기사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미디어스 기사 「‘결격 사유’ 논란 민주당 추천 KBS EBS 이사 후보 낙마」, ‘정치적 독립성 결격 사유 검증 실패’(부제목)을 제시하면서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좀 많이 했는데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당과 방미통위 간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자진 철회(사퇴)하신 분도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당 공직후보심사특위가 방미통위의 결격사유 판단을 받아들여 무효처리했는데, 해석의 차이는 뭐였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강 수석대변인은 “자진 철회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진 철회한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공영방송 정치 독립성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 (결격사유) 기준에 보면 이거 이거 이거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방미통위와 당의 의견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철회가 됐고, 무효 처리 됐으니 일단은 된 거다. 다만 너무 과장되거나 확대 해석이 되어 ‘검증 실패했다, 낙마했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이나 수석부위원장 등 캠프 출신이 KBS 이사나 EBS 이사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 내린 것 같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위가 KBS 이사 추천을 무효 처리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7일 저녁 ‘KBS 이사 추천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어 “저는 KBS 이사 후보자로서 방송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다”라며 “공직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방송·통신·법률·경영 등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영역을 넘어 일반적인 정책자문 활동 전체를 결격사유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썼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잘사니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역이 21대 민주당 대선 백서에 기재돼 있고, 이 대통령 당선 직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BS 이사로 추천된 김한나 총신대 부교수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대변인 겸 사회2분과 교육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직후보심사특위는 7일 이 교수에 대한 KBS 이사 추천을 무효처리했고, 김 교수의 경우 EBS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현행 방송3법에는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고(당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을 넘이 경과되지 않으며(선거참여)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인수위 참여)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보와 인수위 고문을 맡았는데도 끝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언론계에서는 방통위설치법 취지에 맡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