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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조원대 성과급 배임"…삼성·SK 최고경영진 경찰 수사 받는다
알파경제
주주 단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성과급을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 없이 노조에 넘겨 수조원대 회사 자산을 유출했다고 직격했다.
◇ 수조원대 자산 유출…경찰, 특경법상 배임 혐의 수사 착수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5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및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7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고발장이 관할 지방청으로 이관됐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담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회계 지표에 연동한 재원 편성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상법상 이익처분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회사 자금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2% 안팎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했다.
해당 협약은 노조의 총파업 개시 30여분을 앞둔 5월 20일 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체결됐다. 경영진이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합의에 서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몫 1.5%에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추가하고 지급 상한선마저 전면 폐지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고정하고 확대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기본급 1000%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이 방식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 5일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4조7200억원가량을 기본급 2964%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일갈했다.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노사 합의 중재 당시의 행보로 7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기류도 강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가릴 명확한 기준을 이달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장관에게 행정지침이 아닌 법규명령 형태의 기준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형사 고발과 별도로 강력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약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소송인단과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병행을 시사했다.
이어 "성과급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협약 체결 경위와 사전 법률 검토 여부를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