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3 읽음
11억? 이러니 한국 시장에서 나쁜짓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토포스트
1
최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건 바로 배출가스 조작 이슈에 관련한 소식인데, 허위 인증을 받아 판매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오늘에서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11일 대법원 2부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확정되었다.
권영범 에디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조작해왔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젤 게이트는, 규제를 우회하는 Defeat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ECU가 실험 조건에 충족했단 걸 인식하면, EGR 밸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로직을 갖춰 인증을 통과하는 폭스바겐의 스케일이 남다른 대 사기극이었다.
국내에서 처음 배출가스량을 속이기 위한 사례로는 2008년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엔진은 ‘우주 최강’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여론도 좋았고, 판매량도 수입차들 중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전국 차주들 뒤흔들어버린 역대급 디젤게이트가 궁금하다면 클릭!
배출가스 조작 디바이스가 부착된 차량만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가 생산되어 팔려나갔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판매된 차량만 아우디까지 포함하여 총 12만 대가량이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여 폭스바겐 그룹의 인지도도 많이 추락했다. 그리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도, 국내 판매량이 매년 배출가스 조작에 걸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갑자기 11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재판부에선 1심에선 박 전 사장의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단 이유로 지역 2년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겐 260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벌금이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유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이 혐의 없음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한건 대법원은 재판부의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매번 출고정지 되는 아우디는 대체 왜 이러는건지 궁금하다면 클릭!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이 같은 처사가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내려진 판결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옛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과연 폭스바겐 그룹의 추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큰 사건을 한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여전히 한국 법인을 넘어 폭스바겐 자체에서 비리가 지속되는 게 아닐까?
autopostmedia@naver.com
오토포스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Copyright by 오토포스트 Co., LtdAll Rights Reserved.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