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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이러니 한국 시장에서 나쁜짓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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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11일 대법원 2부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확정되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조작해왔다
국내에서 처음 배출가스량을 속이기 위한 사례로는 2008년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엔진은 ‘우주 최강’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여론도 좋았고, 판매량도 수입차들 중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여 폭스바겐 그룹의 인지도도 많이 추락했다. 그리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도, 국내 판매량이 매년 배출가스 조작에 걸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갑자기 11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러나 2심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벌금이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유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이 혐의 없음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한건 대법원은 재판부의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과연 폭스바겐 그룹의 추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큰 사건을 한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여전히 한국 법인을 넘어 폭스바겐 자체에서 비리가 지속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