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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원 내놓으세요” 제주도 놀러 갔다가 역대급 봉변, 아차! 2년 전 사진 보니

개인 사유지 파손이랍시고
관광객 돈 뜯어먹는
양심 없는 주민과 업자

이들의 수법은 개인 사유지 훼손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부풀려서 청구하고 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관광객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도로 깨졌으니 돈 내’
2년 전 로드뷰에도 그대로


알고 보니 도로는 아저씨와 할머니의 개인 사유지였고 이들은 이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해당 네티즌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인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이후 해당 도로의 과거 로드뷰 사진을 찾아보니 이미 2년 전에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전동차 가격이 200만 원인데
단순 사고 견적이 228만 원?


해당 네티즌은 전동 바이크 대여 당시 이미 상태가 좋지 않고 바퀴에도 구멍이 나 있는 전동 바이크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후 업체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수리 내역과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받았다. 전동 바이크의 가격이 200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수리 비용이 228만 원 나온 것이다. 심지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부품들의 가격까지 청구가 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 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율 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소비자, 관광객 보호하는 제도?
사기 쳐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이게 진짜 한국 땅이 맞나?’, ‘사기죄로 고소해도 할 말 없다’, ‘같은 제주도민이지만 너무 쪽팔린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부터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방문할 텐데 부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길 바라며 조속히 관광객들을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