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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했나요? 불법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것'은?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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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에
꼭 설치해야 하는
'이것'의 정체는?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한국의 법에는 사고 예방 및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무로 두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그간 소방시설 설치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한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해

조선비즈 /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 경찰
지난 1월,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명시해뒀긴 했지만, 사실상 전체 차량으로 의무 설치가 확대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완성차 업체나 차량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효력은 1월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단속까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전문가들 기대 큰 편이다

SBS 뉴스 / 화물차에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소화기들
사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확대에 대한 여론은 오래전부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차량 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고, 차량의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탓에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져 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를 두고 초기 진압을 통한 대형 화재 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 부족, 엔진오일 부족 등으로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이 되니,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지는 중이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보단 대피가 우선

연합뉴스 /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전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순간 연쇄 폭발이 동반되니 소화기로 진압하기보단 빠르게 대피한 뒤 피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며 “충격이나 압력이 높을 경우, 중간에 불을 끄지 못하고 그대로 전소하는 상황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로선 충전이 끝난 후 플러그를 꼭 빼고, 급속 충전보단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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