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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죽이는 법이라더니... 말 많았던 민식이법, 운전자 75%가 '이것' 모른다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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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차 접어든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대다수 ‘이것’ 모른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민식이법이 공포된 지 2년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공포 당시, 운전자들 사이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민식이법. 현재도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를 죽이는 ”이라 칭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해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무려 운전자의 75%가 민식이법과 관련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절반 이상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다는 민식이법의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응답자 75%
민식이법 처벌 기준 몰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한 어린이
지난 4월, AXA 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모른다”라고 답해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3년 차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시사IN / 부모님과 하교 중인 어린이들
조선비즈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 설치물들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운전자가 65%로 가장 높았고, 30대 59%, 40대 46%, 50대 60% 순이었다. 또한 무자녀 운전자의 경우 5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43%가 실효성이 없다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설치”, “운행속도 관리” 순이었다.

처벌 기준 확인하고
운전자 피해 최소화하자

한국농어촌방송 /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차량
연합뉴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
생각보다도 더 낮았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만약 해당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간혹 제한 속도 30km/h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식이법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민식이법은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속도가 30km/h를 넘겼다면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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