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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죽이는 법이라더니... 말 많았던 민식이법, 운전자 75%가 '이것' 모른다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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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차 접어든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대다수 ‘이것’ 모른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해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무려 운전자의 75%가 민식이법과 관련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절반 이상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다는 민식이법의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응답자 75%
민식이법 처벌 기준 몰라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모른다”라고 답해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3년 차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설치”, “운행속도 관리” 순이었다.
처벌 기준 확인하고
운전자 피해 최소화하자
만약 해당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간혹 제한 속도 30km/h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식이법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민식이법은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속도가 30km/h를 넘겼다면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