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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지키면 집 못 가요” 20분 거리 1시간 걸려야 간신히 도착하는 이유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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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규정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 중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쳤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이 없고, 해당 법률을 전부 지키면 도로 혼선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모두가 못 지키는 법
결국 계도 기간 연장
경찰은 이에 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표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주변 신호를 살피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다들 건너가기 바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해당 도로교통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 기준과 방법들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시민의식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게 사실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차량을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와중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대다수이고, 경찰도 이에 대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 교통 전문가는 “확실한 신호체계를 만들고,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키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만
지켜야 하는 법
현행법에서는 다른 차량의 진로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금 걷으려고 혈안이 된 거 같다” 또는 “제발 운전자 말고 오토바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부터 단속해라”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