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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지키면 집 못 가요” 20분 거리 1시간 걸려야 간신히 도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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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규정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 중

매일신문 / 단속 중인 경찰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지금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있고, 도로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쳤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이 없고, 해당 법률을 전부 지키면 도로 혼선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모두가 못 지키는 법
결국 계도 기간 연장

대전일보 / 단속 중인 경찰
조선일보 / 우회전 차량 단속 현장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전부 지키면 주변 도로는 혼돈에 빠지고 극심한 정체를 만든다. 여기서 애매한 점은 경찰이 언급한 ‘통행하려는 사람’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표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주변 신호를 살피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다들 건너가기 바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해당 도로교통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 기준과 방법들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시민의식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게 사실

유튜브 '한문철TV' /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들
보배드림 /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때문에 이러다가 집에 못 가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따르면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지키다가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2분간 기다렸던 상황이었다. 제보 운전자는 2분간 정차했지만, 주변 차량들은 총 10대가 지나갔고, 이 중 일부는 보행자가 지나가는 중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차량을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와중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대다수이고, 경찰도 이에 대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 교통 전문가는 “확실한 신호체계를 만들고,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키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만
지켜야 하는 법

뉴시스 / 우회전하는 차량들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또 개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법은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나서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차량의 진로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금 걷으려고 혈안이 된 거 같다” 또는 “제발 운전자 말고 오토바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부터 단속해라”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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