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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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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MBC와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입장을 밝혀 공분을 샀다. 또한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하는 법률용어인데, 윤리위의 각하는 청구(신청)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위 7월7일자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실장은 최근 경찰로부터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윤리위는 지난 7월 김 전 실장이 장모 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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