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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사탕뽑기 게임 스위트랜드, 불법입니다
게임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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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르면, 음식물 등 사용기한이나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아케이드게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식품위생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게임기 안의 자그마한 사탕이나 초콜릿 등에는 유통기한이 하나하나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게임기가 놓여 있는 환경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탕이나 초콜릿, 젤리류는 대형 포장지에만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고 개별 포장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으며, 게임기 자체도 직사광선을 받는 외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사실, 과거에도 이 같은 게임기 내 식품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다. 문방구 앞 게임기 수를 제한하자 일부 업자들이 '과자자판기'라는 이름으로 자판기 허가를 받아 게임기를 우회 유통했는데, 당시 해당 기기 내부에 있는 과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등 몰매를 맞으며 자취를 감춘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게임위 설립 전 벌어진 일이기에 게임법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간 스위트랜드 등 과자 경품 게임들은 정식 심의를 받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스위트랜드 류 게임은 불법이 되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기 자체는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받은 합법 제품이지만, 안에 과자를 넣는 행위가 불법이다. 과자가 아닌 장난감이나 액세서리가 담겨 있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애초에 과자나 초콜릿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기인데다 해당 법령이 널리 홍보되지 못한 까닭에 2023년 기준 대다수 스위트랜드 류 기기는 아직 식품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전화를 통해 "2020년 12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추가된 이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라면서, "스위트랜드 등을 운영 중인 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뀐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기에 경찰 고발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홍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미처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홍보를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