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7 읽음
경기도,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신고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
스포츠서울
0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