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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청래 의원,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금지 행위일까?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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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이를 두고 금지행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정상 막거리 한잔'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행과 막걸리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산정상에서 음주는 금지일 것 같다" "산행 중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정상에서 음주는 안 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더팩트>는 정 최고위원 산행 음주 행위의 적절성을 따져봤다.

√FACT체크= 산 정상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연공원법상 지정 공원만 해당"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는 불가하다. 자연공원법 27조는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산행의 경우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 직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2년간 국립공원공단이 적발한 음주산행은 총 416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산행 음주행위에 부과되는 1차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정 최고위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최고위원은 주말인 지난 25일 강화도 마니산 공원 정상에서 음주했다. 마니산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측은 마니산 내 음주산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 마니산 매표소 모습. /SNS 갈무리
√FACT체크= 마니산 정상서 음주행위, 괜찮나..."음주 금지 권고"

다만 정 최고위원의 음주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니산 내 음주행위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마니산에서 음주는 안 되는데 정상에서 한 잔씩들 하는 분들이 계신다. 공단에서는 매표소에서부터 주의사항으로 '음주는 금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강제까지는 아니고 권고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는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음주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산악회에서 보통 3월 말, 4월 초에 시산제(始山祭)를 지내고 끝나면 음복(飮福)한다. (당일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잔씩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나만 '안 마셔요' 하기도 그랬다"면서 "보시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어 보인다. 자제는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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