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 읽음
EV9에 탑재된 레벨 3 자율주행.. 사고 나면 전부 운전자 탓?
오토포스트
0
기아 EV9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경기ll숏카'님

EV9에 탑재되는 'HDP'
국내 첫 레벨 3 자율주행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올해 출시 예정 신차 중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기아 EV9은 공개 이후에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껏 출시된 현대차그룹 전기차 중 가장 큰 덩치를 지녔으며 가격 역시 가장 비싸다. 시작 가격은 7,671만 원이지만 풀옵션 사양은 1억 원을 훌쩍 넘긴다.
이외에도 국산차 최초로 옵션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현 기자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기아 EV9 HDP 테스트카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우파푸른하늘Woopa TV'
기아 EV9 GT 라인 운전석

옵션 값만 750만 원
운전대 놔도 안전해

기아 EV9에는 레벨 3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기술 'HDP'가 750만 원짜리 옵션으로 제공된다. HDP는 기존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인 HDA와 달리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최고 속도 80km/h까지 지원한다.
EV9에는 라이다 2개를 포함해 15개의 센서와 정밀 지도, 통합 제어 모듈이 탑재돼 주행 환경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해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기아는 HDP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HDA2 작동 중인 제네시스 G90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ilesPerHr'

만일의 상황 대비해야
전방 주시 의무는 여전

하지만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단계에 따르면 일명 '반자율 주행'이라고 불리는 레벨 2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항시 필요해 책임 소재가 명확했다. 그러나 EV9에 탑재된 HDP는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첫 단계인 만큼 문제가 복잡해진다.
차량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운전자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운전자가 이를 제때 수행하지 않거나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EV9의 매뉴얼에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에 따르면 HDP 작동 시 운전대를 놓고 있을 수는 있지만 도로에서 시선을 떼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드라이브 파일럿 작동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 사진 출처 = 'Motor Authority'
사진 출처 = 'New York Post'

만약 차량 결함이라면?
보험사가 직접 움직인다

[fv0012]
autopostmedia@naver.com

오토포스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Copyright by 오토포스트 Co. LtdAll Rights Reserved.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