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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 공유 걸리면 ‘벌금 8천원’…한국도 시행하나?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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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예은 기자]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칼을 빼들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5일(현지 시간) 넷플릭스가 계정을 공유하면 4.99파운드(한화 약 8,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23일(현지 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지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적발되면 한 달에 4.99파운드(한화 약 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넷플릭스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이들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구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본인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가 있는지 검토하고,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제안했다.

계정 공유를 하고 있던 구독자는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멤버십으로 변경해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회원 요금은 한 달에 7.99파운드(한화 약 1만 3,000원)가 든다.

심지어 해당 요금으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한 달에 10.99 파운드(한화 약 1만 8,000원)를 지불하는 스탠더드 패키지 혹은 15.99 파운드(한화 약 2만 6,000원)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버전 구독자에게만 한정된다.

그간 계정 공유로 인해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힌 넷플릭스가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도 긴장하고 있다.

이예은 기자 yelight0928@naver.com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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