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9 읽음
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 된다"
더팩트
2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취재진에 포착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김 의원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원장은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로 회부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향배'와 관련해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를 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 원장은 '논란이 되면 탈당을 하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사회자 질의에 "원칙적으로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복당은 5년 정도 어렵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 원장은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에 접수되기 전에 탈당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도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