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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성 발사' 명백한 불법 행위...강행 시 응분 대가"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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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