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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 이은 '춘천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수준 이렇습니다
오토모빌코리아 강원도에서도 나왔다
상습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차량 몰수 진행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B(29)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의 범행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사고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춘천시 삼천동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하였다. 과연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하필 스쿨존 인근
사고 현장은 어땠나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고 시점이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신고를 했더니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답을 받았다"라며 “아이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검·경이 내놓은 대책은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싼타페 차량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더 이상은 봐주지 않아
현재까지 압수된 차량은
이번 사례는 전국에서 2번째로 일어난 차량 압수 사례로, A씨의 차량은 춘천의 한 공업사에 보관된 후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되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