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읽음
속옷모델 노출 논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희은, 반박 증거 싹 공개했다 (사진)
뉴스벨
0
이희은 리히 대표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한겨레는 리히 대표가 모델들의 동의 없이 가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성인 화보 사이트에서 판매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패션모델로 활동 중인 A씨에게 속옷 모델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기에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노출이 심한 속옷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노출된 부분은 다 가려주겠다. 원하면 삭제해 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촬영 첫날 이후 이 대표는 A씨에게 촬영본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촬영한 속옷 사진은 2년 동안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의 사진이 리히가 운영하는 별도의 성인 화보 사이트 '리히 익스프레스'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 등에서 섹시 콘셉트 성인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성기 직접 노출은 절대 불가하다는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진엔 A씨의 가슴과 성기 일부가 버젓이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리히 측에 모든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투자사 반대 때문에 어렵다. 계약서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 가슴 전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고 옷 위로 살짝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만 노출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겨레는 A씨 말고도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이 여럿 있었다고 보도했다. B씨 역시 2021년 8월 섹시 콘셉트 화보 촬영 제안을 받고 노출이 심한 부분은 가림 처리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촬영에 임했다.

그런데 B씨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 화보 10개가량이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C씨도 본인이 찍지도 않은 사진이 합성 유포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A, B씨 등 전·현직 모델 4명은 최근 이 대표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판매 등)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경우 리히와 리히의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하청 홍보업체를 성폭력처벌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8일 인천지방법원이 하청 홍보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이 “리히가 합성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히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에 리히 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리히 측과 의류쇼핑몰의 속옷 모델로 계약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A씨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처음부터 웹화보 계약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란제리 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사실이나 웹화보 모델로써 란제리 수준의 노출이 있는 화보를 촬영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라며 "속옷 모델로 계약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섹시 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촬영한 모든 착장은 촬영 전 모델과 합의를 마쳤으며, 착장과 관련해 조율했던 모든 대화 내용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현장에서 회사 스태프가 의도치 않게 노출된 부분은 후보정으로 가려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계약상에 따른 성기 노출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가슴의 노출이나, 비침의 수위로 계약한 모델들에게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가슴까지 가려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촬영 원본은 절대 삭제할 수 없다"고 한 적은 있으며 촬영원본을 삭제하면, 사진작가나 리터쳐가 유출을 했을 때 원본과 대조비교하여 법적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촬영 원본을 삭제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입장이다.

촬영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카톡, 이메일 등으로 화보를 전송해 주었고, 본인의 화보를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리히 익스프레스 사이트에 가입한 A씨에게 포인트를 넣어주어 판매하고 있는 화보를 직접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모든 상황이 증거로 남아있으며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캡처된 내역을 공개했다.
섹시 콘셉트 성인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말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이 대표는 "가슴과 성기 일부가 버젓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슴이 드러난 수위로 촬영하는 것을 계약하였던 것이고,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로도 남겨놓은 증거가 있다"며 "성기 일부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데, 성기가 실제로 드러난 게 아니고 성기 자국(일명 O끼 자국)이 드러난 것이나, 성기 주변의 살들이 일부 노출된 것을 가지고 성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C씨의 합성 사진 같은 경우 "리히 쪽에서 사진을 합성한 적도, 올린 적도 없으며,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료된 건"이라며 "다만 홍보회사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모델들의 화보 사진과 같이 홍보를 요청하며 수위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 홍보회사에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점등에 대해서 최대한 C씨의 요청을 들어주려 노력한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모든 상황들과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공개토록 하겠댜"고 강조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