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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관 제청 개입' 논란에 "공식 의견이면 문제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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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부분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면 사법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을 우려해 임명권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김태우 후보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두고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없다"며 "확정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염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일본 측에서) 소송이 될 여지도 다분히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법적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사형을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선택을 하든지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사형을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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